EU, 트럼프 '디지털 규제 보복' 경고에 “무역합의 재검토 필요”

2025-08-28

유럽연합(EU)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디지털 규제 응징 발언에 대해 미국과 무역합의를 재검토할 수 있다면서 각을 세웠다. 미국과 관세 협상에 대한 비판이 나오자 디지털 규제를 문제삼아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미국과 무역 협상을 원만하게 수행한 한국 정부는 온라인플랫폼법 등 디지털 규제 추진에 대해 여전히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폴리티코 유럽판에 따르면 스테판 세주르네 EU 번영·산업전략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27일(현지시간) 프랑스경제인연합회(MEDEF) 주최 컨퍼런스에서 '현재와 같은 미국의 디지털 정책 기조가 계속되더라도 대미 무역합의는 유효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현재로선 '의도(intentions)'만 들었을 뿐, (정책적) '공표(declarations)'는 듣지 못했다”면서 “만약 그 의도가 공표로 바뀐다면 이것(무역합의)은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디지털 규제와 관련해 “차별적인 조치들을 제거하지 않는 한 그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상당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우리가 엄격히 보호하는 기술과 반도체의 수출에 대한 제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 국가나 경제주체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 디지털시장법(DMA)에 여러 차례 불만을 표출해왔다는 점에서 EU 등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를 두고 EU가 경고성 발언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EU의 미국과 무역협상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이를 달래기 위한 정치적 수사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반면 EU와 미국 간 신경전이 한국의 디지털 규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5일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는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EU와 함께 한국의 디지털 규제도 충분히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입법, 해외 콘텐츠 제공업체(CP)에 대한 망 사용료 부과,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 제한을 비관세장벽으로 규정했다.

플랫폼 업계 한 관계자는 “(온플법을 추진하는 것은) 미국을 정면으로 들이박자는 것”이라면서 “한미 무역협정 위반으로 국가 간 소송을 당할수도 있다”고 말했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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