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산단에 세탁소 왜 안돼요?” 제조현장 규제 합리화 목소리

2025-08-03

획일적인 규제로 제조현장이 어려움을 겪는다며, 유연한 법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제조현장 규제 총 55건을 취합해 정부와 국회에 합리화를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우선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산단 입주업종 제한’을 지적했다. 염색 산단에 세탁공장이 꼭 필요하지만, ‘세탁 공급업은 서비스업이며, 서비스는 산단 입주가 불가능하다’라는 규정에 막혀 있다. 대한상의는 “세탁물 공급업은 염색업과 밀접 연관 업종으로, 입주가 허용된다면 산단의 공실 문제와 세탁공장의 입지 애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일석이조 아이디어”라며 규제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한 변압기 업체가 에너지기관의 효율 인증 시험을 받아야 하는 규정 때문에 8톤(t)에 달하는 대형 변압기를 외부 시험기관으로 옮겨야 했던 사례도 소개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이동 중 안전사고 위험은 물론 물류비·인건비 부담과 납기 지연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대한상의는 기업들이 자체 보유한 시험 설비를 활용해 공인 인증기관의 현장 방문 하에 시험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변압기 이동의 위험을 줄이고, 시간과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곧 해체될 테스트 설비를 설치하는 데 ‘신축 설비’와 같은 수준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호소하는 기업들도 많았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기업들은 연구개발(R&D) 목적의 성능 테스트용 설비에 한해 환경 인허가 절차를 차등 적용하거나, 통합환경관리법 또는 개별 환경법령 내에 예외 규정을 신설해달라고 요청했다.

산단 내 직장어린이집 설치 역시 어려운 숙제다. 영유아보육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만, 공장부지 경계선에서 5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설치할 수 있다. 실제 위험시설과 거리가 100m 이상 떨어진 안전한 부지여도, 공장 전체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삼는 현행 규정 때문에 어린이집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기업들은 “공장 전체가 아닌 위험시설 외벽을 기준으로 이격거리를 조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앞서 대한상의는 첨단산업 내 ‘낡은 규제’ 54건도 풀어달라며 지난달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인공지능(AI) 전환을 앞둔 한국 제조업은 변화의 소용돌이 중심에 있다”라며 “제조 AI를 통한 변화도 변화지만, 제조현장의 규제 환경도 속도감 있게 합리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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