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 쏠림 방지·투자자 보호 강화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은 '동학개미 보호법'으로 불리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우리 경제 규모에 맞는 대주주 기준을 법률로 정해 주식시장 안정성과 투자자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현행 대주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며, 최근 정부가 10억 원으로 하향을 검토해 투자자들의 우려가 확산된 상태다.
실제로 양도세 부과 기준이 10억 원이었던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연말마다 매도 쏠림이 극심했던 반면, 50억 원으로 완화된 뒤에는 매수세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정부가 또다시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추면 연말 매도 폭탄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2000년부터 경제 규모가 3.6배 성장했지만 대주주 기준은 계속 낮아지는 기형적 구조"라고 지적했다.
주요 선진국 가운데 보유금액 기준으로 대주주 지위를 결정하고 양도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기준 상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이재명 정부가 앞에서는 코스피 5000을 외치고 뒤로는 주식시장을 뒤흔드는 오락가락 행보를 이어간다"며 "진짜 밸류업 정책을 법제화해 투자 활성화와 동학개미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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