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보안과 편의성 높인 군 도로명주소 사용 지침 마련
군사시설은 비공개, 출입문까지만 주소 부여
군인아파트·면회회관은 민간 건물 기준 적용
"군(軍)의 물류, 우편 배송 정확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군부대 내외 주거·복지시설에 대한 도로명주소 부여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군사시설 보안을 강화하면서도 군인·가족의 택배 이용 불편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국방부(장관 안규백)는 13일 군 주거시설·복지시설·부대 등에 대한 도로명주소 부여 및 지도 서비스용 정보 제공 기준을 담은 '군 시설 도로명주소 보안지침'을 마련,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군 관련 시설은 △군사시설 △군 주거시설 △군 복지시설 등으로 구분된다. 군사시설에는 군부대 주둔지, 군사기지, 사관학교, 군 병원 등이 포함되고, 주거·복지시설에는 군인아파트, 면회회관, 종교시설, 체육시설, 민원실 등이 해당된다.

그동안 대부분 부대는 우체국 사서함이나 비공개 도로명주소를 이용해 택배와 우편물을 수취해왔다. 그러나 온라인 구매 증가 등으로 택배 물량이 늘면서 오배송과 반송이 잇따랐다. 한편, 배송을 위한 위치 안내 과정에서 군사시설 위치가 노출되는 보안 문제가 제기돼 개선 필요성이 대두됐다.
국방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군부대도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각 군에 통보했지만, 구체적인 운용 지침이 없어 현장에서는 혼선이 지속됐다. 특히 군 외부에 위치한 군인아파트나 면회회관 등은 주소 공개 기준이 불명확해 정보 제공이 제한됐다.
이번 지침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군사시설 담장과 철조망을 기준으로 '영내'와 '영외'를 구분해 영내 시설은 비공개 관리하되, 출입문 인근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해 택배 배송이 가능하도록 했다. 영외의 군 주거·복지시설은 민간 건물과 동일한 기준으로 주소가 공개된다. 도로명주소 부여는 관할 부대장이 보안성과 특수성을 검토한 뒤 시·군·구청에 신청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조치로 면회·방문객의 위치 확인 불편이 해소되고, 오배송·반송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군사시설 관련 보안지침이 표준화되면서 불필요한 정보 노출이 차단될 것으로 기대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보안성을 유지하면서 군인과 가족이 택배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군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발굴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소는 물류와 행정 서비스의 핵심 인프라"라며 "주소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관계 부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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