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가 ‘중국인 손님은 받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된 서울 시내 카페를 조사하고 있다. 이 카페는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중국인 출입 제한 방침을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최근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카페가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취지의 진정을 접수하고, 이 사건 조사를 위해 카페 업주를 면담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이 카페는 홍보용 인스타그램 계정에 ‘We do not accept Chinese guests(우리는 중국인 손님들을 받지 않는다)’라고 공지를 올렸다.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성수동에 위치한 이 카페가 이 같은 공지를 올린 사실이 알려지자 중국인 차별 논란이 일었다.
이 카페에 대한 진정을 접수한 인권위는 최근 이 카페 사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인권위는 이 자리에서 인스타그램에 올린 중국인 출입 제한 공지를 내려달라고 설득했고, 사장에게 ‘그렇게 하겠다’는 서명을 받았다. 실제로 이날 이 카페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있던 중국인 출입 제한 안내는 삭제됐다.

인권위의 조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해 취해진 것이다. 인권위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영역뿐 아니라 민간 영역의 차별행위도 인권위 조사 대상으로 본다. 인권위법의 적용 대상도 내국인뿐 아니라 국내 영역에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 사건의 피진정인(카페 사장)이 차별을 시정하고 재발하지 않게 하겠다고 확인해 인권위법에 따라 별도의 심의 없이 사건을 기각 후 종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사장의 확인 서명을 포함한 사건 조사 결과보고서를 차별시정위원회에 올려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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