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회원권도 디지털자산이 될 수 있는가?
요즘 들어 자주 문의를 받는 내용이지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니 우선 질문을 좀 더 명확하게 확대해보자. 이는 시류에 따른 흔한 호기심보다는 결국, 블록체인을 활용한 플랫폼 업체들 입장에서 무엇에 주목하고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봐야 할 듯하다.
그렇다면 그 요지는 평균가 약 2억3500만원, 전체 시가총액 약 50조원(2025년 8월 1일 회원제 골프장 기준)에 육박하는 골프회원권을 토큰화하여 거래가 가능한지? 그리고 궁극에는 그 시장을 새로운 형태로 장악할 수 있느냐로 귀결된다.
물론, 부동산이나 주식 등 주류 자산시장에 비하면 규모는 작지만, 국내 골프산업의 열기는 전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일 정도로 뜨겁고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그러니 골프회원권 또한 이에 수혜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니와 다소 폐쇄적 구조에 갇혀있기도 하고 새롭게 개척이 가능한 시장임을 감안하면 플랫폼을 지향하는 업체들의 도전욕구는 근래에 한층 강화되는 모양이다.
게다가 최근 미국이 가상자산 산업의 규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3대 핵심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국내에서도 디지털시대 통화주권을 위한 대응으로 디지털자산에 대한 제도 합리화가 정치이슈화 되기에 이르렀다. 이를 바탕으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관련시장이 확대되면서 부수적으로나마 불모지나 다름없어 보이는 골프회원권에 대한 관심도 뒤따르는 모양새다.
그러나 회원권 발행 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 설치법)에 위배된 형태의 유사회원권 또는 비회원제 형태의 이용권 문제점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를 규제완화나 거래 편의성 차원의 접근으로 ‘디지털자산화’하고자 하는 논의는 소비자 피해방지와 개별 골프장들과 다양한 업체들의 이해관계 그리고 통합의 문제에 따라 차치하기로 하자.
다만, 정규시장의 회원제 골프회원권보다 그나마 비회원제의 일부 회원권의 경우, 우선적 사용을 배제하여 선불카드나 골프텔 연계회원권이 디지털자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은 해 볼 수 있다.
형태는 그나마 고유 식별이 가능한 대체불가토큰(NFT, Non-Fungible Token)가 적합한 구조로 이해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또한 개별 콘텐츠 없이 대량으로 발행되어 상호간에 대체가 가능하거나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가상자산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인들의 주류 의견이다.
즉, 지금의 코인이나 아니면 선불카드나 유사회원권처럼 무작위로 대량 발행할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이에 일부 업체들은 회원권 발행에 자산가치가 미미한 코인을 끼워 넣어 판매하거나 아예 코인을 주로 판매하면서 확인이 어려운 해외 골프회원권을 별도로 주겠다는 형태로도 진화했다. 이른바 코인사기로까지 변질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일부 지자체를 포함해서 개인들 다수가 피해를 입기도 했다. 결국, 코인판매라는 새로운 기법이 가미되었을 뿐 기존의 유사회원권 사기와 다를 바 없는 형태였다.
정상적인 골프회원권을 기준으로 사용가치와 투자가치를 판단하려면 회원혜택은 물론이고 시설물의 가치와 접근성, 전통성, 재무적 안정성 등의 필수적 고려요소들이 있다. 기술혁신의 편의성도 좋지만, 이러한 본질적 특성을 고려해서 블록체인을 활용한 회원권이 과연 무엇을 추가로 제시할 수 있는지 계속 지켜봐야 할 일이다.

[프로필] 이 현 균
• ㈜에이스회원권, 회원권 애널리스트
• 에이스골프닷컴 본부장
• MAP(Membership Analysis Project Team) 회원권시장, 시세 마케팅 분석팀장
• 전) 디지털조선 ‘골프회원권 시세와 전망 출연’
• 주요 일간지 및 골프 월간지 회원권 관련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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