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고배당기업 요건 충족 기업 409개사
제조업에서는 상장사 중 14.5%만 요건 충족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안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 기업의 절반가량이 금융·보험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제조업은 15%가량만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특정 업종에만 혜택이 집중된 만큼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을 정교하게 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2361개사 중 지난해 고배당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409개사(17.3%)였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7월 말 세법개정안 발표 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고배당기업 기준을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고 직전 3년 평균 대비 배당이 5% 이상 증가한 경우’로 제시했다.

업종별로 보면 금융·보험업은 총 63개 상장사 중 28개사(44.4%)가 요건을 충족했다. 특히 은행업이 53.8%, 증권업이 50%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제조업은 총 1505개사 중 218개(14.5%)만 요건을 충족해 전체 평균(17.3%)에 미치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요건인 배당성향이 40%를 넘는 기업 중 제조업은 9.5%로, 금융업(23.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두 번째 요건 중 ‘직전 3년 평균 대비 배당이 5% 이상 증가’한 기업은 제조업(70.2%)이 금융·보험업(60.3%)보다 비중이 높았다. 다만 ‘배당성향이 25% 이상’인 기업 중 제조업(17.6%) 비율이 금융·보험업(50.8%)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제조업에서 고배당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비율이 낮은 이유는 배당성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인 셈이다.
예정처는 “제조업은 발생한 이익의 상당 부분을 설비투자나 연구개발을 위해 유보하는 경향이 있다”며 “금융·보험업 및 투자 기회가 적은 성숙 단계의 기업은 안정적인 이익 창출을 기반으로 배당 등의 주주환원에 유리한 경영구조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배당성향 요건은 수익구조가 안정적이고 대규모 투자지출 필요성이 적은 업종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반면, 성장을 위해 재투자 필요한 업종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했다.
이 때문에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오히려 주식시장의 비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배당은 많지만 미래가치가 낮은 기업에 투자자금이 몰리고, 반대로 배당은 적지만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의 주가는 저평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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