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법정화폐 연동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통과… 발행자에 라이선스 의무화

2025-05-23

[블록체인투데이 이아름 기자] 홍콩이 법정화폐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이하 FRS)의 발행자에게 라이선스를 요구하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키며, 가상자산 혁신과 투자자 보호의 균형을 꾀하고 있다.

디크립트에 따르면 21일(현지 시각) 홍콩 입법회는 FRS 발행에 대한 면허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법안을 가결했다. 이 법에 따라 FRS 발행자는 홍콩 금융관리국(HKMA)으로부터 정식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며, 준비금, 상환 요건, 자금세탁 방지(AML), 리스크 관리, 정보 공개 및 적격성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한다.

크리스토퍼 후이(Christopher Hui) 금융재무장관은 성명에서 "이번 법안은 ‘동일 활동, 동일 리스크, 동일 규제’ 원칙에 기반해, 위험 중심의 접근 방식을 통해 강건한 규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국제 규제 기준과도 부합하며, 홍콩의 가상자산 시장에 견고한 기반을 마련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은 2023년 사기 거래소 JPEX 사태로 실추된 홍콩의 암호화폐 신뢰를 회복하고, 암호화폐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홍콩 정부의 전략적 접근의 일환이다. 수년간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해온 홍콩은 최근 가상자산 수용 기조로 전환하면서, 혁신 장려와 투자자 보호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어려운 균형점에 서 있다.

새로운 규제체계 하에서는 HKMA의 정식 인가를 받은 기관만 FRS를 발행할 수 있으며, 소매 투자자에게 마케팅도 라이선스를 보유한 발행자만 가능하다. 무허가 광고는 6개월의 유예기간이 끝난 이후 전면 금지될 예정이며, HKMA는 상세 기준에 대한 추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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