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달라지는 것] 먹는샘물 무라벨 제도 시행...QR코드로 결제 'OK'

2025-12-31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내년 1월부터 '먹는샘물 무라벨'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플라스틱의 재활용을 촉진해 자원순환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1일 발간했다.

그동안 먹는샘물 용기에는 제품 정보를 표시하기 위해 개별 라벨을 부착했으나, 플라스틱 감량과 소비자 편의를 위해 앞으로는 무라벨 제품만 생산해야 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모든 묶음 판매 제품에 적용된다. 병뚜껑 QR코드로 제품 결제나 성분·업소명, 소재지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QR코드 스캔이 어려운 소매점 등 현장 여건을 감안해 오프라인 낱개 판매는 1년간 전환안내기간(계도기간)이 적용된다.

정부는 묶음 판매 제품은 지난 2020년부터, 낱개 판매 제품은 2022년부터 점진적으로 무라벨을 허용해 친환경 소비 전환을 추진해 왔다.

정부는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 재활용 효율 개선 및 먹는샘물 시장 전반에 대한 친환경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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