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마련
금융권 보이스피싱 피해액 배상 법제화
범죄 이용 전화번호 10분 내 즉시 차단
보이스피싱 사고시 금융사도 배상 책임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한 이동통신사 및 금융권 등의 책임을 강화한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 범죄 의심 계좌를 사전 지급 정지하는 플랫폼도 구축한다.
피해자 개인의 경각심이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동통신사가 휴대전화 개통을 책임감 있게 하도록 하고, 관리가 소홀한 경우 등록 취소 등 강력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권의 경우 피해액 배상 법제화를 추진하고, 금융회사 내 보이스피싱 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9월부터는 범부처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운영, 제보된 범죄 이용 전화번호는 10분 이내 차단한다. 인력은 기존 43명에서 3배 늘어난 137명 규모로 늘리고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예방중심의 유관기관 통합 대응을 통해 보이스피싱 근절'이라는 정책목표에 따른 ▲대응 거버넌스 개편 ▲예방중심·선제대응 ▲배상책임·처벌강화 3대 전략을 축으로 추진된다.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은 오는 9월부터 경찰청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인력은 기존 43명에서 137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운영시간은 평일 주간에서 연중무휴 24시간 체계로 전환한다.
상담, 분석, 차단, 수사를 연계하는 실시간 대응 체계를 대응단을 통해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대응단에서 수집한 정보는 전담수사조직에 즉시 제공해 전국 단위 병합 수사 기반을 마련한다.
조직은 치안감급 단장을 중심으로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된다. 금융위·과기부·방통위·방심위·KISA·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 등 유관기관 파견 인력도 보강한다.
◆ 이통사 관리 소홀 시 등록취소·영업정지 '철퇴'
대책은 접근, 기망, 편취, 수사, 홍보·교육이라는 단계별로 마련됐다. 우선 접근 단계를 보면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 알뜰폰 회사 포함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불법개통 관리 책임을 대폭 강화한다.
이동통신사는 특정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외국인 가입자가 급증하는 등 휴대전화 개통 이상징후 기준을 마련하고, 발견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한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법 개통을 묵인한 지점은 이동통신사 위탁계약을 의무 해지하도록 한다.
이동통신사 관리의무 소홀로 휴대전화 불법개통이 다수 발생하면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신고·제보접수 기준으로 10분 이내에 통신망 접속 등을 차단한다. 정식 차단은 24시간 이내 이뤄지도록 한다.

대포폰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휴대전화 가입 본인확인을 강화하고, 전화번호 변작에 사용된 사설 중계기는 사용 금지한다.
외국인 여권으로 개통 가능한 회선 수는 기존 2회선에서 1회선으로 줄인다. 외국인은 휴대전화 개통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 안면인식 솔루션을 통해 신분증과 실제 얼굴이 동일한지 한번 더 확인한다.
해외 발신번호를 국내번호로 거짓표시하는 사설 중계기(SIM Box)에 대한 제조·유통·사용은 금지한다. 범죄 이용번호 외에도 해당 번호와 연결된 전화번호까지 모두 차단한다.
피해자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설치되지 않도록 문자사업자-이동통신사-개별 단말기에 걸친 3중 차단체계도 구축한다.
앞으로 대량 문자 전송 기능을 제공하는 모든 문자사업자는 악성 문자 탐지 및 차단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거친다. 이동통신사는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URL) 접속을 차단하거나 번호 위변조 여부 등을 확인, 1단계에서 거르지 못한 문자나 개인이 보낸 악성 문자 등을 담당한다.
앞선 단계에서 차단되지 않은 문자나 소셜미디어(SNS) 등의 피싱 문자는 마지막으로 악성 앱 설치 자동방지 기능을 통해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류제명 과학기술정통부 2차관은 "문자중계사 또는 판매사들이 대량 문자를 보내면서 (보이스피싱의) 미끼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3중 차단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면서 "이 시스템을 통해 대량 문자를 통한 불법행위, 불법 스팸이나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사례를 집중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인 광고를 빙자한 온라인상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 모집 광고는 경찰청 등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불법성을 해석, 신속 차단을 추진한다.
◆ AI 활용해 범죄의심 계좌 사전 정지…금융회사 피해액 배상 법제화
보이스피싱 관련 금융·통신·수사 등 전 분야 정보를 모은 보이스피싱 AI 플랫폼을 구축, AI 패턴분석 등을 통해 범죄 의심 계좌를 파악한다. 피해가 발생하기 전 해당 계좌를 사전에 지급 정지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제조사와 이동통신사는 정부가 제공한 보이스피싱 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통화 시 이용자에게 자동으로 보이스피싱임을 경고하는 기능을 개발한다.
제조사는 보이스피싱 탐지 기능이 기본으로 장착된 단말기 출시를 고급형뿐만 아니라 중저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동통신사는 이용자들이 보이스피싱 탐지 앱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대리점, 언론매체를 통해 집중 홍보한다.

사회적·산업적으로 꼭 필요한 AI 기술개발에 개인정보 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자료제공 규정 등 관련법상 특례를 신설한다.
정부는 금융권의 보이스피싱 피해액 배상 법제화도 추진한다. 영국·싱가포르 등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금융회사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해외국가사례를 참고해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화한다는 설명이다.
금융회사 내 보이스피싱 전담부서를 마련하도록 하고, 인적·물적 설비가 충분한지 등을 금융감독원이 종합 평가하는 체계도 갖춘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국민들이 금융거래를 안전하게 해야 되는 책무는 당연히 금융회사들이 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소홀히 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라며 "법률로 강하게 강제하고 지키지 않으면 정부가 제재하는 방법도 있지만, 금융회사 스스로 인적·물적 시스템을 좀 더 보강하게끔 유도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거래소 역시 일반 금융회사처럼 범죄 이용 계정을 지급 정지하고 피해액을 환급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오픈뱅킹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심 차단 서비스도 신속 구축한다.
◆ 국제 공조 및 인터폴 합동작전 강화…형법 손질해 피해자 다수면 가중처벌
정부는 보이스피싱 전담 수사체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수사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중간책·현금수거책 등으로 조직화되고 해외에 거점을 두는 등 규모가 커진 상황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TF를 운영하는 등 전국 단위 전담수사체계를 구축, 조직망 전체를 추적한다는 계획이다.
개별 사건 수사로는 범행 전모 파악이 어렵고, 동일 조직 사건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해 수사 효율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전국 수사부서에 400여명 전담수사인력을 증원하고, 서울·부산·광주·경기남부·충남 5개 중점 시도경찰청에는 피싱범죄 전담수사대 및 팀(221명)을 신설한다.
해외 콜센터 총책 검거를 위해 중국·동남아 등 주요 국가와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인터폴과 합동작전도 추진한다.
대검찰청은 내부조직원이 범죄조직이나 상위 조직원을 제보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를 도입한다.
법무부는 피해자가 소수인 사건과 대규모 사기 범죄 피해액이 동일해도 피해자 수가 많으면 가중처벌이 불가능한 현행 법률체계를 손질한다. 형법상 사기죄 법정형을 상향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다.
보이스피싱으로 얻은 범죄수익은 반드시 몰수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사회초년생 대상 출장강연, 전문 배우가 출연하는 보이스피싱 예방 영상, 인플루언서 협업을 통한 피해예방 홍보 숏츠 등 보이스피싱 근절 홍보·교육도 강화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보이스피싱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여러분의 주의와 협조다. 의심되는 전화와 문자는 절대 대응하지 말고 곧바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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