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 등 12인이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조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폭력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가정폭력피해자와 달리 스토킹피해자에 대해서는 스토킹행위자가 스토킹피해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말했다.
이에 "스토킹피해자는 스토킹행위자에게 스토킹피해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스토킹행위자가 소송 등을 통해 스토킹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는 것을 방지하여 스토킹행위의 재발을 예방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조배숙, 강선영, 김대식, 김석기, 김예지, 박정하, 박준태, 신동욱, 임종득, 장동혁, 조은희, 최보윤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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