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스 등 비주택 사업장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설공제조합 등의 보증사업 대상을 비주택 부동산 개발회사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비주택조합의 조달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연대보증 등 건설사에 대한 과도한 신용보강 요구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이번 개정으로 공제조합 실손의료공제 피제공자가 공제금 청구시 병원에서 서류를 발급받은 뒤 공제조합에 따로 제출했던 것에서 병원을 통해 전자적 행태로 제출할 수 있는 등 공제금 청구 절차도 간소화됐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로부터 3개월 이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