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속인이 수령한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해 지방세 납세의무가 승계된다.
이는 앞선 정부 세제개편안에 맞춘 내용이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의 ‘2025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체납징수를 할 수 없지만, 상속 포기 및 체납 시 보험료 납입 등 세금 납부를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아 체납징수가 가능하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유상거래 시 지급대가가 현저히 낮은 경우 무상세율 3.5%를 적용한다.
회원제 골프장을 매매 등 승계취득 시 최초로 신설(증설 포함)하여 등록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12%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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