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야학협의회, 장애인 교육권·노동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가 장애인 교육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는 4일 오후 서울 종로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장애인대학생청년네트워크,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과 함께 '장애인 교육 권리 쟁취를 위한 연대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 요구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국가와 지자체가 보장하는 '장애인평생교육법'의 조속한 제정을 주장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의 51.6%가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다. 중증장애인들은 학령기에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학교에서 배제되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대학입시에서 장애인 차별을 없애기 위해 교육부의 차별 조사를 강화하고 장애인 대상자 전형 최소 인원 선발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장애인의 대학 진학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약 20% 수준으로 전체 고등학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인 73.7%에 비하면 매우 낮다는 것이다.
장애청년 취업 활성화를 위한 인턴십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2023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대졸 이상의 장애인 고용률은 60% 수준으로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약 75%인 비장애인에 비해 낮은 상황이다.
장애인교원 지원법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가-지역 단위의 장애인교원 지원센터를 설치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재 장애인교원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여러 법령에 산재돼 있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들은 "2022년 장애인교원 교육전념 여건 지원 방안 사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증장애 교원의 59.6%가 지원의 필요성을 호소했지만 그 중 37%는 적절한 지원이 없거나 지원이 제공될 수 없을 것 같아 지원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전했다.
또 "국민주권정부의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을 공약으로 낸 바 있고 장애인 청년과 대학생의 권리를 위한 정책협약도 진행한 바 있다"면서 "장애인이 교육을 받고 일을 하는 데에 장애특성과 정도에 맞는 적절한 지원을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며 이러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국민의 주권 또한 온전히 실현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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