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지난 17일 재판중계허가신청서 제출
재판부, 양측 의견 확인한 뒤 허가 여부 결정 예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 재판에 대해 중계를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에 재판중계방송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특검 측이 김 여사 재판의 허가신청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특검 측은 지난 5일 재판에서 서증조사 및 피고인 신문 절차에 대해 재판중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모욕주기 아닌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특검 측이 오는 19일 진행되는 서증조사 공판 혹은 다음 달 3일로 예정된 결심 공판에 대한 재판 중계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서를 검토한 이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7일 속행 공판에서 '선고기일 중계는 허가할 예정이나 서증조사 중계에 대해선 신청할 경우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재판부가 중계를 허가할 경우 김 여사가 피고인에 앉은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다시 공개될 전망이다. 지난 9월 24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는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오고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까지만 공개됐다.
hong90@newspim.com
![[속보]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검사장 ‘평검사 전보’ 질문에 ‘묵묵부답’](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17/news-p.v1.20251117.3fdb97d803644e769659f46cc345c47b_P1.webp)




![[속보] 김건희 특검, 김선교 국힘 의원 21일 피의자 소환 통보](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7/155e85bb-4234-4d14-b9b6-888349b32678.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