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기관사’ 김영훈 노동부 장관 후보자, 재산 12억원 신고…지난해 연봉 8949만원

2025-06-30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김영훈 노동부 장관 후보자(57)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서 박 후보자를 두고 “34년간 철도기관사로 재직하고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역임하며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헌신해 왔다”며 “노동시장을 둘러싼 갈등을 풀어나가는데 필요한 대화와 타협의 리더십을 갖추고 있어 노사관계에서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했다.

국회에 제출된 재산 신고 자료를 보면 김 후보자와 모친, 자녀 명의로 보유한 재산은 총 12억1573만원이다. 후보자는 3억5000만원 상당의 부산의 아파트와 경남 창원에 3억4472만원 상당의 논과 밭, 단독주택을 소유했다. 본인 명의 예금 보유액은 3억3532만원이다. 모친은 경남 창원의 논과 밭, 예금을 합쳐 총 1억4856만원을 신고했다. 아들은 예금 3279만원을 신고했다.

후보자는 코레일에 근무하면서 2023년 연봉 8669만원, 지난해 연봉 8949만원을 받았다. 병역 관련해서 후보자는 1989년 4급 판정을 받았다가 재검사를 받았으나 활동성 폐결핵 진단을 받고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 5급 전시근로역은 평시에는 군 복무 의무가 없고 전시에만 동원되는 병역 처분이다. 아들은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제대했다.

김 후보자는 최근 5년간 세금 체납 기록은 없다. 1994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02년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 2006년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17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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