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사건 재판에서 검찰·증인·재판부를 향해 잇따라 막말과 고성을 하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이번엔 언론사들을 향해 “인민기관지” “황색 언론”이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이들은 “재판을 공정하게 받을 수 없다”며 “언론사들의 재판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에 대한 15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김 전 장관 측 유승수 변호사는 오후 재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재판부를 향해 “최근 JTBC, MBC 등 언론사들이 수사기관과 공모해서 보도하는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며 “수사기록 유출 자체가 불법인데, 스스로가 마치 무슨 특종을 한 것처럼 보도한다. ‘최초 공개’라는 제목부터 ‘황색언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3일 경기 안산시 패스트푸드점에서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 등이 ‘계엄 모의’를 하는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이 최근 보도된 것에 대해 이렇게 말한 것이다. 유 변호사는 “이 증거는 아직 진정 성립이 되지 않아 재판부도 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언론이 이미 유죄로 결론 난 것처럼 호도하면서 여론 재판이 되고 있어 도저히 피고인의 방어권이 선입견 없이 행사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을 공정하게 받을 수 없는 위험이 이들 같은 ‘인민 기관지’로 인해 초래된다. 저희는 온 국민에게 욕먹고 있다”며 “불공정 재판 우려가 크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기자증을 확인해서라도 이들에 대한 출입 금지를 조치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헌법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들이 하는 얘기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다. 그래서 재판부에서도 변호인들이 무슨 얘기를 하든 가급적 모든 말씀을 하실 수 있게 한다”며 “재판부는 이를 통해서 적법 절차를 보장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려고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계엄 당일 밤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청사에 진입했다고 알려진 정보사 소령 김모씨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씨는 당시 자신을 포함한 정보사 군인들이 선관위에 들어가 당직자 등 직원들의 휴대전화 전원을 꺼 보관하게 하고, 당직 사무실 유선전화를 제거했다고 진술했다. 기존에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 “선관위 군 투입은 조사 차원이었다”고 주장한 것과 배치되는 증언들이 추가로 나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