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오는 10월부터 용도변경 신청이나 숙박업 신고가 되지 않은 주거용 생활형숙박시설(생숙)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현장 점검에 돌입한다.
8일 국토부는 "생숙 소유자(건축주)는 반드시 시한 내인 다음달 말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생숙 지원센터를 찾아 숙박업 신고나 용도변경 신청 등 합법 사용 절차를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의 생숙은 총 18만5천실로, 준공이 완료된 14만1천실 가운데 숙박업 신고와 용도변경을 한 생숙은 각각 8만실과 1만8천실이다. 아직 용도변경이나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생숙은 4만3천실에 달한다.
생숙은 호텔식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흔히 '레지던스'로 불린다. 외국인 관광객 장기체류 수요에 대응해 2012년 도입됐다.
생숙이 문제가 된 것은 집값이 급등한 2020년을 전후로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자 '아파트→오피스텔→생숙'으로 투자 수요가 이동하며 규제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다.
생숙은 청약통장 없이도 분양받을 수 있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중과나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빠졌기에 '대체제'로 주목받았다.
투기 수요가 몰리자 정부는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거용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하거나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소유자 반발이 계속되자 이행강제금 부과를 애초 2023년 9월에서 지난해 연말까지로 유예했다.
이어 국토부는 작년 10월 16일 생숙의 숙박업 신고 기준을 낮추고 용도변경도 쉽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생숙 합법 사용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올해 9월까지 숙박업 신고 예비 신청이나 용도 변경 신청을 한 생숙 소유자에게는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를 추가 유예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전국 지자체에 생숙 복도 폭 완화 지침을 배포하는 것을 끝으로 지난해 10월 발표했던 생숙 합법 사용 지원안의 후속 제도 개선 조처가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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