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식용가능한 곤충 10종에 불과
개미 예외…음식점 "산미 위해" 해명
식약처, 관할 기관에 행정 처분 조치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곤충인 '개미'를 이용해 1억20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음식점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원료로 허용되지 않은 '개미'를 사용해 음식을 조리·판매한 음식점 대표 A씨와 법인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한국에서 식용 가능한 곤충은 메뚜기 등 10종이다. 식약처는 블로그, 누리소통망(SNS) 등 온라인 게시물에서 특정 음식점이 곤충인 개미를 음식에 얹어 먹는 요리를 판매하는 행위를 확인하고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A씨는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의 개미 제품 2종을 국제우편(EMS) 등으로 반입했다. 2021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약 3년 9개월간 본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일부 요리에 '산미'를 더할 목적으로 3~5마리씩 얹어 제공하면서 약 1만2000회 음식을 판매했다. 총 1억2000만원 상당이다.
식약처는 '개미'를 식용으로 사용하려면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식약처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당 음식점에 대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도록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누구나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를 식약처 누리집 등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특히 영업자는 식재료를 구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