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서울구치소 1차 구속 수감 때 특혜를 받은 정황을 파악하고 서울구치소장을 교체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1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엄정한 수용자 관리를 위해 서울구치소장을 전보조치했다”고 밝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자체 조사에서 지난 1월 강의구 전 대통령실 1부속실장이 접견 당시 휴대전화를 가지고 들어와 윤 전 대통령에게 건넨 정황을 최근 확인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이 일과 시간 이후에도 변호사와 접견한 정황 역시 파악했다. 다만 법무부는 이같은 특혜는 지난 1월 있었던 것으로, 지난달 10일 재구속 이후에는 이같은 특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접견 시 면회자가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구치소 내부에 들어오는 건 엄격히 금지된다. 형집행법 133조는 “소장의 허가 없이 무인비행장치, 전자·통신기기를 교정시설에 반입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은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지 않지만, 일과 시간 중에만 가능하다.
특혜 정황의 여파로 이날 법무부는 오는 18일자로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안양교도소장으로, 김도형 수원구치소장을 서울구치소장으로 발령하는 원 포인트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그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용처우 등과 관련하여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단행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침체된 조직 분위기를 전환하고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의 단독 변호인 접견실 사용 역시 중단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윤석열 피의자(피고인)는 앞으로 변호인 접견 시에도 일반 수감자와 동일하게 일반 접견실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엄정한 수용자 관리를 위해 서울구치소장을 전보조치했다”고 했다.
정 장관은 “그동안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과거 구속되었던 전 대통령들과 동일하게 단독 접견실 사용을 관행으로 용인해 왔으나, 이를 악용하여 수사와 재판 등 모든 법적 절차는 거부하고 변호인 접견을 핑계로 장시간 접견실을 개인 휴게실처럼 사용하는 부당한 행태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조치는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