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12일 구속영장을 전격 발부하면서 김건희 여사는 수인번호 ‘○○○○’으로 불리는 처지에 놓였다. 신체 검사 등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밟으면 신분이 ‘피의자’에서 ‘구속 피의자’로 바뀌기 때문이다.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영부인 권좌’에서 내려온 뒤 특별검사팀 수사를 받는 피의자로 또 구속된 미결 수용자로 추락을 거듭하는 모습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속영장 발부로 김 여사는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친다. 우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한다. 이후 일반 수용자와 마찬가지로 정밀 신체 검사를 진행한다. 이는 마약 등 반입 금지 물품을 지니고 들어왔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다. 왼쪽 가슴 부분에 수용자 번호가 있는 미결수용 수용복으로 갈아 입고, 얼굴 사진인 ‘머그샷’을 촬영한다. 또 지문 체취와 구치소 내 규율 등 생활 안내, 건강 검진도 받게 된다. 이후 세면도구와 모포, 식기 세트 등을 받아 본인 ‘감방’으로 향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영부인 신분이 아닌 만큼 일반 수용자와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게 법무부 측 설명이다.
김 여사는 앞서 수감된 윤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독거실에 수용될 전망이다. 크기는 구인 피의자 대기실과 비슷하며 매트리스와 책상 겸 밥상, 관물대, TV 등이 비치돼 있다. 끼니도 구치소에서 제공하는 1700원짜리 음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식사와 목욕도 일반 수용자와 같은 절차에 따르지만, 보안상 다른 수용자와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지어진 남부구치소는 ‘국정농단’ 사건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와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구속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이 수감됐던 곳이다. 연면적 3만6154㎡에 16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전직대통령법)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구치소 담장 밖 경호는 유지될 전망이다. 전직대통령법에 따르면 △탄핵에 따른 퇴임 △금고 이상 형 확정 △국적 상실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전직 대통령 예우는 박탈한다. 단 ‘필요한 기간 경호·경비’는 유지된다. 김 여사가 소환 조사·재판 등 외부 이동 시 경호차가 아닌 법무부 호송차에 탑승해야 하는 만큼 동행 방식의 경호가 이뤄질 수 있다. 김 여사는 미결 수용자 신분으로 향후 특검팀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다. 형이 확정되면 수형자로 신분이 전환돼 복역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