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병 22개월 복무해 탈영·영창 의혹 부인
1985년 1월 소집 해제 후 추가 복무 명령
“부대 내 점심 제공 사건으로 조사 받아”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과거 육군 단기사병(방위병)으로 기준보다 8개월 더 복무한 것을 두고 “병무행정에 착오가 있었던 것”이라며 “한 점 부끄럼 없이 세상을 살았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가 탈영 등 불성실하게 복무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부인한 것이다.
안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병적기록에 실제와 다르게 잘못 기록돼 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안 후보자의 병적기록에 따르면 그는 1983년 11월 방위병으로 입대해 22개월 뒤인 1985년 8월 일병으로 소집이 해제됐다. 당시 방위병 복무기간인 14개월보다 8개월 더 복무한 것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안 후보자가 탈영으로 인해 영창을 다녀온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안 후보자는 이날 실제 복무 기간은 14개월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자의 말을 종합하면, 입대 후 14개월 뒤인 1985년 1월 소집이 해제됐으나, 일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기간이 복무에 포함되지 않아 1985년 8월 추가 복무를 했다. 이에 따라 병적기록에 복무기간이 1981년 11월부터 1985년 8월까지 22개월로 적시됐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안 후보자는 “제가 신검을 받을 때 갑종·을종·병종 중에 을종을 받았다. 당시 서해안 지역은 을종을 받고 3년이 지나면 면제가 됐다”라며 “그러나 제가 꼭 군번은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고 생각해서 들어갔던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입대 이후 중대장 등이 현역병 10여명에게 점심을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안 후보자의 모친 등이 2~3주 동안 점심을 제공했다고 한다. 안 후보자는 “당시 중대장이 방위병을 시켜서 음식을 제공했다는 투서가 상부에 들어간 것 같다”라며 “기무사(방첩사)나 헌병(군사경찰)이 서너 차례 저를 불러서 왜 점심을 제공했는지 조사를 했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14개월 뒤인 1985년 1월 소집 해제돼 제대증을 받아 복학했고, 학기 중인 그해 6월쯤 부대로부터 며칠 더 복무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방학 기간인 그해 8월 부대에 들어가 잔여 복무 임기를 채웠다고 한다. 안 후보자는 복무 때 ‘점심 제공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기간이 복무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며 “당시에는 매일매일 (출근) 도장을 찍는 방식이었다. 부족하면 그만큼 일수를 채우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그간 안 후보자에게 병적기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안 후보자는 이를 거부했다. 안 후보자는 이날 “어찌 보면 병무행정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다”라며 “군령과 군정을 관장하는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서 섣불리 (병적기록을)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자의 발언 이후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재차 병적기록 공개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