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청문회] 세무법인 선택 고성장=전관예우 증거? 증감법‧형소법 안 그렇다

2025-07-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15일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임광현 후보자가 대표로 있던 세무법인 선택의 전관예우 여부를 두고 여야 간 치열하게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에선 후보자가 임광현 후보자가 지방국세청 조사국장 시절 조사했던 민간기업의 내역과 임광현 후보자가 세무법인 선택 대표 재직 시절 세무법인 선택이 수임한 민간기업의 내역을 비교해 서로 겹치는 영역이 있다면 이를 전관효과로 주장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임광현 후보자는 국세청 고위직 출신으로 27년 국세 경력 중 절반가량이 세무조사 경력이며, 조사 ‘실무’에서 추징 실적 내서 올라간 사람이 아니라 조사 ‘기획‧지휘’ 쪽으로 ‘만들어진 인물’이다.

2007년 4월~2008년 4월 참여정부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실 행정관 경력을 발판으로 2008년 4월 서울국세청 국제조사3과장에 오르면서 본격적인 조사경력을 밟아가기 시작했다.

초임 사무관 시절 세무서 조사과장을 한 적이 있기는 하지만, 연수 순번을 빨리 받아서 오래 한 건 아니다.

2009년 1월 한상률 국세청장(이명박 정부 초대 국세청장) 보좌관, 이후 국세청 본부 조사기획과장, 중부국세청 조사 1, 4국장, 서울국세청, 2, 4, 1국장을 차례로 거친 후 국세청 본부 조사국장까지 올랐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차장으로 초고속 승진했다.

이 정도면 차기 국세청장감 경력이지만,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바뀌어 2022년 7월 국세청 차장에서 명예퇴직했고, 2022년 9월 세무법인 선택 대표세무사로 취임, 세무사로 활동하다가 2024년 2월 더불어민주당에 제22호 인재로 영입돼 비례 국회의원이 됐다.

임광현 후보자는 세무법인 선택에서 세무사와 회계사 등 총 10명과 함께 활동했으며, 2023년 45억4000만원, 2024년 63억40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자본금 2억원으로 시작해 2024년 기준 이익잉여를 53억3900만원 정도 형성했는데, 이는 구성원들이 순이익을 지출하지 않고, 회사에 저축했다는 뜻이다.

매출채권은 연간 1억원 안팎이었는데, 이는 거래처가 제때 대금을 지급했다는 뜻이며, 거꾸로 말하면, 매출채권이 많다는 건 거래처로부터 못 받은 돈이 많다는 뜻이다.

신설 기업은 당장 이익이 나는 게 아니라서 사업 초기에는 대출받은 현금으로 운영비를 돌리고, 실적으로 메꾸는데 그러려면 제때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받는 게 필요하다.

세무법인 선택이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는 업무를 선택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거래처들이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대금을 제때 줬을 수도 있다.

전관 효과가 전혀 없었다고 단언할 수 없으나, 거꾸로 전관 효과가 있다고 단언할 수도 없다.

그럴 거 같다는 인식만 있지, 전관 효과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만한 혐의사실이 없기 때문이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의 단순 의심만으로 모든 자료를 일괄 제출하라는 건 개인정보 보호법익에 대한 무분별한 침해이며, 혐의사실에 대해서만 자료제출을 강제하는 우리 압수수색 체계와도 맞지 않다.

◇ 증언감정법 상 자료제출 거부, 기소 가능한가

임광현 후보자가 지방국세청 등 조사국장 시절 세무조사 했던 기업 명단 중 세무법인 선택에서 수임한 기업이 있다면, 그것을 전관예우라고 간주하려는 생각은 할 수는 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전관예우라고 치부할 수는 없는데, 서울국세청 조사 1, 2, 4국장, 중부국세청 조사 1, 4국장을 했다는 건, 사실상 서울‧수도권 지역 주요 기업의 세무조사를 맡아봤다는 뜻이다. 서울 한복판에 있는 신설 세무법인이 그런 기업들을 피해서 수임받으며 먹고 살기란 쉽지 않다.

게다가 특정 개인을 인사검증하기 위해 현직 공무원 시절 업무내역과 퇴직 후 세무법인 거래처 및 거래내역을 일괄 제출하라는 건 간단한 사안이 아니다.

예를 들어 자료제출 관련 가장 강력한 권한은 압수수색인데, 검찰‧경찰에서 수사할 때도 사전에 혐의를 성립하기에 충분한 혐의사실을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내주지 않는다.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도 다 가져갈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영장 내 기재된 혐의사실 관련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피의자 변호사가 압수수색 하는 데 나와 있는 것도 이를 감시하기 위해서다.

명백한 혐의사실이 되려면, 세무대리 업무나 일감을 따기 위해 특정 법인에 접촉한 것 정도의 사실 정도로는 거의 불가능하고, 행위자가 전관으로서의 영향력을 강조하며, 수임을 강요하였다는 녹취나 영상이 있는 정도 수준 정도는 돼야 한다.

국회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증감법) 제3조에선 형사소송법(이하 형소법) 제148‧149조가 인용하여 증언 및 자료제출 거부 근거를 두는데 개인정보법익을 침해하려면 구체적 혐의사실이 있어야 한다는 우리 형소법과의 형평을 지키기 위해서다.

형소법 148조는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의 관련 혐의정보, 149조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은 자신이 위탁받은 업무상 사실이 타인의 비밀에 해당할 경우 거부할 수 있다.

증감법 제4조에선 공직시절 업무에 대해서는 직무상 비밀을 이유로 증언이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나와 있으나, 임광현 후보자의 경우 국세청 출신이기에 국세기본법 제81의13 비밀유지 조항과 충돌된다. 국세기본법에서 과세정보는 납세의무이행 및 과세를 위해서만 활용하라고 나와 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지난해 12월 민주당에서 자료제출의무와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증감법 개정안을 추진했으니 임광현 후보자의 자료 미제출 거부는 내로남불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국민의힘에선 뭐라고 하지 못하고, 개혁신당 쪽에서는 할 수 있는 말이긴 한데, 민주당 표 증감법 개정안으로도 증감법 제4조에서 준용하는 형소법 제149조를 깰 수 없다.

민주당 증감법 개정안의 경우 제2조에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하며, 개인정보보호 또는 영업비밀보호 등의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다.

핵심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인데, 이 법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는 개인자유지만, 법 적용에 있어서는 증감법과 형소법 간 형평을 지켰다고 볼 수 있다.

이 법은 당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및 한덕수 권한대행 측에 기업 갑질법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고, 실제 거부권이 발동되었다.

이밖에 증감법 제4조에서는 본인이 승낙하지 않은 경우라도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경우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는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 역시 명백한 혐의사실이 있지 않은 한 강제 자료제출을 집행할 수 없다는 형소법상 대원칙을 지키겠다는 표현이다.

김남국 전 의원 코인자산 허위신고 의혹의 경우 조선일보에서 김남국 전 의원의 코인자산 보유현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면서 불거진 사안인데, 어디서 정보가 나왔는지는 둘째치고, 보도한 내용이 외형상 혐의사실의 구체성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안이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코인 규제를 강화하고 과세까지 하자 청년들의 희망사다리를 걷어차느냐며 국민의힘이 성토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회의원의 투자행위를 투기라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며, 공직자 재산 허위 신고 관련해서는 1심 무죄가 나왔기에 단정하여 말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 전관 세무사의 정무직 임명 가능여부

퇴직 고위 전관 본인이 자본금을 대 직접 세무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은 현직 세무사가 영입을 제안받아 활동한다.

임광현 후보자도 월 1200만원 정도로 세무법인 선택에 영입되었는데, 퇴직 시기상 대기업 사외이사‧고문으로 영입되지 않는 시기다.

통상 국세청 퇴직 고위 전관은 3년간 퇴직자 취업제한을 받아 대형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에 취임할 수 없다. 대기업 사외이사나 고문도 공직자윤리위의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를 받아야 가능하다.

고위 전관이 세무사 개업하는 건 이해충돌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공직 퇴직 후 민간에서 활동한 사람에 대해 이해충돌 가능성만으로 정무직 진출을 배제해야 한다면, 무수한 전관 판사와 검사, 고위 공직자들은 그 누구도 퇴직 후 임명직 정무직 고위직으로 진출하면 안 되며, 기업에서 연구일감을 따는 교수들도 안 된다.

같은 논지에서 임광현 후보자와 같이 민간에서 세무사를 하고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정무직에 임명되지 못한다면, 민간에서 변호사를 하고 국회의원이 된 사람 역시 정무직에 임명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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