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톡] 까다로워진 보험사 건전성 관리…'계약이전' 활성화해야

2025-06-15

나날이 보험사에게 요구되는 자본관리 요건이 엄격해지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자본의 질' 관리를 위해 기본자본 지급여력(K-ICS·킥스)비율을 새 자본규제 지표로 도입할 예정이다. 보험사 가용자본은 손실흡수성에 따라 기본자본(Tier1)과 보완자본(Tier2, 후순위채권 등)으로 나뉘는데, 기본자본에 최소한도를 설정해 실질적인 자본 확충을 유도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일부 보험사들은 새 규제에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다. 기본자본을 확대하려면 유상증자나 이익 확대가 필수적이지만, 대형·지주계열 보험사가 아닌 경우엔 유상증자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 업계 시각이다.

이에 보험사들이 변화된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계약이전 제도를 활성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계약이전은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계약을 타 보험사로 이관하는 제도다. 쉽게 말해 보험사끼리 계약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영국과 독일 등 해외에선 보험사 부채관리 방안으로 계약이전이 활용된다. 계약이전 보험만 다루는 런오프(Run Off) 전문 보험사도 운영되고 있다. 주요 선진국에서 계약이전은 선제적인 구조조정과 사업 효율화, 부채관리 수단으로 평가받는다.

우리나라도 법적으로 계약이전이 허용돼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부실금융기관 정리 때에만 활용되고 있다. 심사 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대한민국 보험 역사상 보험사가 자발적으로 계약이전을 실시한 사례는 2003년 1건(하나생명) 뿐이다.

건전성 관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보험사들에게 수익을 보전하면서도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 런오프 보험사 설립 허용 등 계약이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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