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조지연 등 10인 "국내에서 생산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 부여해야"

2025-08-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 등 10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조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과 자동차 부품 관세 인상 등으로 인해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이러한 대외적 부담을 상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내수시장 활성화와 국내 생산기반 투자에 대한 지원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과 국내 자동차 산업기반을 보호하고자 한다"며 "또한 2026년 12월 31일까지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조지연, 김기현, 김은혜, 김재섭, 박덕흠, 박성민, 박준태, 박충권, 이만희, 임이자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