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하반기부터 예금보호 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되고 수영장과 헬스장도 소득공제가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가 1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160건을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번 개편에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학자금 부담 완화, 중소기업 지원 확대, 아동·청년 보호 정책 강화 등 민생 중심의 변화가 대거 포함됐다.
예금보호 5천만원→1억원 상향…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오는 9월 1일부터는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예금 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된다. 상호금융권(신협·농협 등)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퇴직연금·연금저축·사고보험금 등 별도 항목도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된다. 금융당국은 “고금리·시장 변동성 확대 상황에서 예금자 불안 심리를 줄이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7월부터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전면 도입된다. 특히 주담대 중 혼합형·주기형 상품은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이 높아져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지방 주담대에는 연말까지 완화된 기준(0.75%)이 적용된다.
국가장학금 최대 40만원 증액…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하반기부터는 소득 구간에 따른 국가장학금이 연 최대 40만 원 증액된다. 2025년 2학기부터 단계 적용되며 소득구간에 따라 1~3구간은 30만원(다자녀 40만원), 4~6구간은 20만원(다자녀 25만원), 7~8구간은 10만원(다자녀 15만원) 인상된다.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는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된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국가가 월 20만원(1인당)을 선지급하고, 추후 비양육자에게 이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기업 매출 기준 상향…중기 지원 '사다리' 유지
중소기업의 성장단계 유지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강화된다. 하반기부터 중소기업의 매출 기준 상한이 기존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상향된다. 소기업도 120억원에서 140억 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세제 감면, 공공조달, 정부 지원사업 등에서 약 573만 개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하도급업체 보호도 강화된다. 10월부터 하도급 계약 시 서면에 명시되지 않은 비용 전가는 그 효력이 무효로 간주된다. 원사업자 부담 비용이나 입찰 외 요구사항까지 전가하는 경우도 무효 특약으로 처리된다.
공적입양 국가가 책임…자활성공지원금 신설
복지분야에선 입양체계 개편이 눈에 띈다. 오는 7월 19일부터 민간 입양기관 중심의 입양 절차가 지자체·국가 주도의 공적 체계로 바뀐다. 지자체는 입양 필요성 판단과 후견인 역할을 맡고, 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이 양부모 적격심사와 결연을 총괄하게 된다.
자활사업 참여 후 민간 취업에 성공한 수급자에게는 최대 150만 원의 ‘자활성공지원금’도 새롭게 지급된다. 6개월 이상 취업 시 50만 원, 추가 6개월 지속 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지원금 지급 요건도 완화돼, 6개월 이내 퇴사해도 사업주가 잔여 50%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홍수위 정보 네비게이션 제공…담배 유해성 정보 공개
기후·건강 정보도 확대된다. 6월 30일부터 전국 933개 하천 수위관측소의 ‘심각’ 단계 홍수정보가 내비게이션에 제공된다. 이는 범람 직전 단계로, 대피 등 즉각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도 처음으로 공개된다. 11월부터 시행되는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라 제조사는 2년마다 유해성분 분석 결과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하며, 이 결과는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민간임대 등록 완화·지역 건설업체 수주 확대
부동산 정책도 일부 조정된다. 오는 6월 4일부터 연립·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등을 단기 등록임대주택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며, 임대의무기간도 기존 10년에서 6년으로 완화된다.
지역 건설업 활성화를 위해 7월부터 낙찰 하한 기준이 완화되고, 손해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확대된다. 공사 낙찰 탈락자에 대한 설계 보상비율도 상향된다.
수영장·헬스장도 소득공제…통합문화이용권 확대
체육시설 이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소득공제도 7월부터 시행된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수영장·헬스장 등을 이용한 비용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30%)를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통합문화이용권도 1인당 13만원에서 14만원으로 인상된다. 전국 3만 2000여 개의 문화·관광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신분증 민간앱 확대…병역 특기 확대도
모바일 신분증 사용은 기존 ‘정부24’와 ‘삼성월렛’ 외에도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앱 등으로 확대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자들이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 38개 특기에서 육군·해군·공군·해병대를 포함해 83개로 대폭 늘어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책 변화를 보다 쉽게 알릴 수 있도록 책자와 전용 웹페이지를 통해 국민 누구나 접근 가능하도록 했다”며 “하반기에도 민생 밀착형 제도 개선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