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1호 종합투자계좌(IMA·종합투자계좌) 상품이 출시되면서 투자수익에 적용되는 과세 방식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IMA 수익이 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분류된다는 점이 알려지며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최고세율 49.5%'가 함께 거론되자, 세금 부담이 과도하다는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수익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다.
Quick Point!
국내 첫 종합투자계좌(IMA) 출시로 투자수익 과세 방식에 관심 집중
IMA 수익 배당소득 분류, 최고세율 49.5% 적용 우려 확산
세금 부담 과장된 정보로 투자자 혼란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과세 논란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구조보다 최고세율만 부각되며 실제 부담이 과장돼 전달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당소득이 이자소득보다 수익이 크다는 인식 속에, IMA 수익의 배당소득 분류가 금융소득 2000만원 기준과 곧바로 연결되며 막연한 우려가 커졌다는 분석이다.
우선 IMA 수익이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더라도 원천징수 세율은 이자소득과 같은 15.4%(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다. 금융소득(이자·배당)의 합계가 연 2000만원 이하라면 예금이나 채권과 마찬가지로 원천징수로 과세가 마무리된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이자·배당소득을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데, 이때 적용되는 세율은 소득 구간별로 나뉜다. 흔히 언급되는 49.5%는 종합소득세 최고세율(45%)에 지방소득세를 더한 값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초고소득 구간의 초과분에만 적용되는 한계세율이다. 금융소득이 연 2100만원이라면 기준선인 2000만원에는 기존 원천징수 세율이 유지되고, 초과한 100만원만 종합소득 구간에 따라 추가 과세가 이뤄진다.
실제 연 2000만원 기준에 도달하려면 투자 규모도 상당하다. 2년 만기 상품에서 수익이 만기에 한 번에 지급된다고 가정할 경우, 2억원을 연 5%로 2년간 운용해야 금융소득이 2000만원 수준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IMA가 20~30%대 고수익 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IMA 투자만으로 종합과세 부담이 급격히 커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IMA는 단일 고수익 상품이 아니라 예금·채권 등을 대체하는 포트폴리오 상품이기 때문에 전체 자산 운용 구조 속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고 해서 곧바로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지만, 49.5% 최고세율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초고소득 구간에만 해당한다"며 "대부분의 투자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세율이 반복적으로 강조되면서 오해가 커진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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