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신용카드사들이 부유층 고객에게 주던 공항 라운지 이용, 스포츠·콘서트 등 초청, 유명 레스토랑 할인, 캐시백 등 각종 리워드들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FT)가 최근 보도했다. ‘모든 카드 우대(honour all cards)’ 원칙이 폐기되기 때문이다. 높은 결제 수수료에 기대, 많은 리워드를 제공하는 신용카드를 앞으로는 각 가맹점이 거부할 수 있게 됐다.
가맹점들은 카드 결제 때, 결제 수수료를 감안한 추가 요금(surcharge)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국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가맹점의 수수료 전가나 추가 요금 부과는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미국에서 신용카드 리워드는, 일종의 스포츠이자 지위의 상징이라고 FT는 강조했다. 열성적인 사용자들은 여러 신용카드를 번갈아 사용한다. 카드를 긁을 때 현금, 항공 마일리지, 기타 혜택으로 교환할 수 있는 포인트를 꼼꼼하게 챙기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제 이 ‘리워드 경제’를 뒤흔들 위협이 가해지고 있다. 비자, 마스터카드와 가맹점 간의 합의안이 나왔다고 FT는 밝혔다. 20년간 지속된 반독점 소송을 종결시키려는 이 합의안은 카드 결제(스와이프) 수수료, 즉 가맹점 수수료를 중심으로 전개됐다.
이 수수료는 평균 약 2%이지만, 프리미엄 카드의 경우 3%를 초과할 수도 있다. 이 수수료는 네트워크 운영사인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설정한다. 하지만, 실제로 이 수수료는 이들 네트워크에서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은행(발급사)에 돌아간다. 이 돈은 카드 소지자에게 제공되는 리워드를 조성하는 데 사용된다.
소매업체들은 당연히, 이 가맹점 수수료를 싫어한다. 닐슨 보고서에 따르면, 이 수수료는 지난해 1480억 달러(약 216조 5980억 원)에 달했다. 2016년 수준의 두 배로 증가한 수치다. 많은 가맹점에 이 수수료는, 사업 운영 비용 중 인건비 다음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한다.
아직 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이 제안된 합의 조건에 따라, 가맹점들은 특히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카드의 결제를 거부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기존의 ‘모든 카드 우대’ 규칙으로부터의 큰 변화다. 그전에는 가맹점이 (비자 등) 한 네트워크의 카드 중 하나라도 받으면, 그 네트워크의 모든 카드를 받아야 했다.
(가맹점에) 가장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카드들이 대부분, 가장 쏠쏠한 리워드를 제공하는 카드다. 이를 감안할 때, 이 변화는 포인트 수집가들에게 좋은 징조가 아니다.
물론, 이 합의안의 영향은 희석될 수 있다. 소매업체는 개별 카드를 골라 거부할 수는 없다. △상업용, △표준, △프리미엄 등 유사한 카드의 ‘묶음(buckets)’ 단위로 수락하거나 거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모든 리워드 카드가 ‘프리미엄’ 부문에 묶인다면, 이 부문을 통째로 거부하는 것은 (가맹점에) 매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정확히 이 카드 묶음이 어떻게 구분될지는 명확하지 않다. 또한, 법적 이의 제기가 있을 가능성도 높다. 업계의 이익단체인 전미 소매업 연맹(National Retail Federation)은 이미 이 최신 제안을 ‘눈속임(window dressing)’이라고 일축했다.
만약 이 합의의 결과로, 소매업체들이 수수료가 더 비싼 일부 카드를 거부하게 된다면? 이는 비자, 마스터카드 또는 카드 발급 은행보다는, 리워드 추구자들에게 더 큰 타격이 될 것이다. 네트워크 운영사들은 ‘가맹점 수수료’를 전혀 받지 않는다. 대신, 별도의 (훨씬 적은) 네트워크 수수료를 받고 있다. 은행들은 신용카드 연 수수료와 이자율을 인상하거나, 리워드를 줄이는 방식으로 가맹점 수수료 감소분을 상쇄할 수 있다.
소매업체들이 ‘최악의 결제 수수료’ 부과 카드를 거부할 수 없게 된다면? 그렇더라도, 소매업체들이 보복할 다른 방법이 있다. 카드 결제에 대한 일괄적인 ‘추가 요금 부과’는 이미 소규모 상점과 식당에서 흔하다. 뉴욕의 한 피자 가게가 큰 피자 하나에 3%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부과한다면, 대형 소매업체들이 똑같이 하는 것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을까?
결국, 소비자들이 △더 높은 수수료, △더 적은 리워드, 혹은 △계산대에서 더 비싼 가격을 감수하지 않게 될 방법은 찾기 어렵게 된다. 신용카드의 공짜혜택은 사실상 결코 공짜가 아니었던 것이라고 FT는 강조했다.
한편, 한국 카드 시장의 수수료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적용받고 있다. 2012년 이 제도의 도입 이후,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4.5%에서 현재 미국의 1/5 이하인 0.4% 수준까지 급격히 하락했다. 이로 인해 전체 가맹점의 96% 이상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수수료 상한선은 금융당국이 3년마다 카드사의 원가(자금조달, 위험관리, 마케팅, 일반관리 비용 등)를 분석해 정해진다. 국내 가맹점은 신용카드 의무수납제가 적용돼, 고객의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없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규정(제 19조 가맹점의 준수사항)돼 있다.
권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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