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앱마켓 보복금지 등 인앱금지법 실효성 강화…국회·시민단체 다시 힘 모은다

2025-05-26

국회가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인앱결제법)을 회피하는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다시 한 번 제동을 건다. 구글·애플 등 거대플랫폼이 제공하는 인앱결제 대신 외부결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보복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여야에서 공통으로 발의됐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6일 구글·애플 등 앱 마켓사업자 영업보복을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 대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보복행위를 금지 △위반시 최대 3배에 이르는 손해배상 책임과 입증책임 부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실태조사 및 통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복행위에는 거래수수료, 앱마켓 노출, 검색, 광고 및 데이터 처리 등 거래조건을 제한 또는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이같은 요소들과 관련한 계약 조건과 이행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그동안 글로벌 앱마켓의 인앱결제법 회피 문제가 지속 논란이 됐다. 지난 2022년 시행된 인앱결제법은 통해 글로벌 앱 마켓이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입앱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에 포함하고 처벌한다. 하지만, 이후 글로벌 앱마켓은 제3자 외부결제 수수료 이외에, 앱내에 연결된 외부결제모듈에 대해 고정 수수료 26% 를 부과해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하게 해 법 조항을 우회하거나 회피하고 있다. 이들은 앱 외부에서의 결제(아웃링크)는 여전히 금지하고 있다.

국내 모바일콘텐츠 사업자들은 수수료율 인하 등을 요청하고 싶어도 앱마켓 플랫폼의 보복이 두려워 제대로 권리를 찾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SOOP은 앱 바깥인 웹(아웃링크)에서 별풍선을 결제하도록 유도해 수수료 부담을 줄이려 했지만, 구글의 앱심사가 중단된 상태다. 법안은 이같은 사례를 견제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최 위원장은 “앱 마켓사업자 영업보복 금지법은 기존 빅마켓사업자가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을 무력화함에 따라 보완된 입법”이라면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소규모 기업에게 수수료 과금을 통한 갑질을 방지하고 불공평한 시장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인앱결제법 실효성을 높이자는 논의가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앞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유사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를 상대로 계약 관련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당하게 부과하거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등 금지행위를 구체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부여한다.

게임업계와 학계와 시민사회단체도 이같은 국회의 움직임에 힘을 보태고 있다. 27일에는 최 위원장과 경제정의실천연합과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소비자협회, 한국게임개발자연대, 한국게임개발자협회, 한국게임물유통협회, 한국인디게임협회, 한국게임학회, 금융정의연대 , 녹색소비자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울 YMCA 등이 글로벌 앱마켓의 갑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