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측 “성공조건 등 성취에도 이행거절 의사”
조현문 측 “바른이 수행한 업무는 사소한 부분”
[미디어펜=박준모 기자]효성그룹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국내 대형 로펌과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 측과 로펌 측은 보수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19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조현문 전 부사장은 법률자문 업무를 의뢰했던 법무법인 바른과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법인 바른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43억 원 규모의 약정금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6일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소송 관련 첫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바른 측은 “조 전 부사장과 법률 업무에 대한 위임 약정을 맺고 일부 업무의 경우 성공조건 등을 성취시켰지만 조 전 부사장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사실상 이행거절 의사를 표시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 전 부사장 측은 바른이 제시한 업무 내용과 진행 경과를 볼 때 해당 금액을 청구할 정도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시간제 보수 내역을 봐도 실제 바른이 수행한 업무는 전체 위임 사무 중 사소한 부분”이라며 “성공보수 및 추가 특별보수는 지급조건 자체가 성취되지 않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아울러 바른 측이 이번 청구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의 공격과 방어 과정, 목표 등을 보여주겠다고 위협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바른 측은 성공보수 조건 등을 보여주기 위해 제안한 내용으로 협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편, 법무법인 바른은 효성그룹의 ‘형제의 난’ 시절부터 조 전 부사장의 법률대리를 맡아왔다. 하지만 지난해 업무 보수 등으로 갈등으로 인해 결별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부사장은 아버지인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으로부터 상속 받은 주식을 토대로 공익재단 설립을 추진해왔는데 이 과정에서 재단 설립을 진행했던 바른이 아닌 다른 로펌과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바른 측은 올해 1월에도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법원에 16억 원 규모의 주식 가압류를 신청하는 등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