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무부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동포를 지원할 목적으로 지역체류지원과·동포체류통합과를 신설한다고 31일 밝혔다.
그간 법무부는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확대,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시행, 계절근로제도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등 지역정책 수요에 대응했지만 이를 전담할 과 단위 조직이 없었다. 이에 지역체류지원과를 새로 만들었다.
지역체류지원과에서는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를 확대 및 발전해 지역 기업들이 우수 외국인을 보다 쉽게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하는 역할을 할 방침이다.

아울러 '광역형 비자 제도'에 대한 체류자격 확대, 우수 외국인의 지역 정착을 위한 통합정책 패키지 마련 등을 추진한다.
계절근로제 운영 과정에서 빚어지고 있는 민간 브로커 개입, 근로자 인권보호 취약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권한 없는 자의 계절근로자 선발·알선·채용 개입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근로자 인권보호 문제 해소도 지원한다.
기초지방정부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운영 근거 법제화 등 농·어촌 지역에서의 해외 농·어업 인력 확보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법무부는 약 86만명의 국내 거주 동포에 대한 맞춤형 지원·사회적 안전망 강화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동포체류통합과'도 신설했다. 지난 2008년 법무부 소속 외국적동포과가 폐지된 후 17년 만에 재단장이다.
동포체류통합과는 동포 체류자격(F-4) 통합을 이행하고 동포 맞춤형 사회통합교육 교재·과정 개발, 동포체류지원센터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동포의 안정적 체류와 통합을 지원한다.
법무부는 올해 처음으로 확보한 20억원의 동포체류지원센터 운영 예산을 활용해 동포를 위한 비자․출입국·거주·영주․국적․취업·생활 지원 등 현장 중심의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동포체류지원센터'의 역할과 지원체계를 명문화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국내 체류 동포들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그들의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라며 "동포체류통합과 신설과 재외동포법 개정을 통해 동포들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아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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