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달라지는 것] 병역기피자 공개 강화·모집병 평가 손질

2025-12-31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병무청(청장 홍소영)은 31일 2026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핵심 변화는 ▲병역의무 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현역 모집병 선발평가 개선 ▲얼굴인식 본인확인 시스템 도입 등으로, 병역이행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병역의무자의 편익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항목 확대 = 현재는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법 위반조항 등 6개 항목이 공개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의 여행국'이 추가된다. 또한 주소 공개범위가 기존 '읍·면·동' 수준에서 '건물번호'까지 확대된다. 적용 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병역의무를 기피해 인적사항 공개대상에 오르는 사람이다. 해당 범위에는 병역판정검사·현역입영·사회복무소집 기피자 및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등이 포함된다.

◆현역 모집병 선발평가 항목 개선 = 2026년 1월 접수(4월 입영) 대상부터 현역 모집병 평가에서 면접평가와 고등학교 출결점수가 폐지된다. 다만 JSA경비병 등 9개 특기는 예외적으로 면접평가를 유지한다. 병무청은 "객관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병역·입영판정검사 얼굴인식 본인확인 시스템 도입 = 그동안 민원창구 직원이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육안으로 대조하던 절차가 대체된다. 내년부터는 키오스크를 통해 신분증을 스캔하여 진위를 확인하고, 전자적으로 얼굴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본인확인이 이뤄진다. 병무청은 "위조·대리 응시를 원천 차단하고 검사 절차를 효율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비군 출산·육아 및 경제활동 지원 강화 = 예비군의 출산휴가 기간이나 배우자의 난임치료(시험관 시술) 기간이 훈련일정과 겹칠 경우, 병력동원훈련소집 연기가 가능해진다. 또한 주요업무 수행 등 대체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 훈련 시작일부터 60일 범위 내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날짜로 훈련을 연기할 수 있게 된다.

◆사회복무요원 경제적 배려지원 제도 신설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학업을 마친 뒤 조기 사회진출이 필요한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를 반영해 소집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병무청은 "경제적 취약계층의 사회복귀를 탄력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병역이행 신청제도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복무적응교육 확대 = 사회복무요원에게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방법·혜택 등 실질적인 경제·복지정보를 사전 제공하는 복무적응교육이 확대된다. 병무청은 복무초기 교육단계에서 실무 이해도를 높여 사회복무요원의 안정적 근무와 사회진출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병역지정업체 선정기준 완화 = 연구기관이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될 때 연구전담요원 자격 기준에 '석·박사 통합과정 수료자'도 포함된다. 병무청은 "현장 연구인력의 다양성을 반영한 개선으로, 연구개발 현장의 인력 활용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편은 형평성 있는 병역이행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병역의무자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세부 내용은 병무청 누리집 상단 메뉴 '병무소식 → 달라지는 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gomsi@newspim.com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