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여당이 추진해온 6개 쟁점법안을 정부가 큰 틀에서 수용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7일 국회에서 ‘농정현안 정책간담회’를 마친 뒤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6개 법안은 벼 재배면적 조정 지원 제도화 및 남는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포함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필수농자재지원법 제정안’ ‘한우법 제정안’ 등이다.
당정은 이중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은 7월 임시국회 내에, 나머지 법안은 수확기 전에 처리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양석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