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050년 500조 원에 이를 ‘치매 머니’(치매 환자 보유 자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임의후견 사전 의향서 작성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인구전략원이 공동 개최한 제12차 인구전략 포럼 ‘치매 어르신 자산의 안심 관리를 위한 정책 방안’에서 이같이 밝혔다.
저고위에 따르면 국내 치매 환자 수는 2023년 124만 명에서 2050년 397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같은 기간 이들이 보유한 자산 규모도 154조 원에서 488조 원으로 약 3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치매 노인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는 신뢰할 수 있는 후견인을 미리 지정하는 임의후견과, 치매 발병 후 의료·생활비 지원 등을 설정할 수 있는 유언대용신탁이 있다.
하지만 임의후견의 경우 낮은 인지도와 복잡한 절차 탓에 최근 10년간 229건밖에 이뤄지지 않았다. 유언대용신탁 역시 제도적 미비와 낮은 인지도 탓에 5대 시중은행 전체 잔액이 3조500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 교수는 "우리나라 후견 제도는 부정적 인식, 비용 등의 이유로 사회적 수용도가 낮다"며 "선진국들은 후견제도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고자 후견 개시와 감독에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치매 이전 단계의 사전후견의향서 작성·등록 유도를 후견제도 개선 방안으로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