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과거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민생 4법을 두고 ‘농망법’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송 장관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농망법’이라고 한 것은 현장 농업인들 입장에서 상당히 마음 아프게 느꼈을 것”이라며 “표현이 거칠었다는 점에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송 장관은 “부작용을 낼 수 있는 측면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재고하자는 취지의 절실함이 담긴 표현이었다”면서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춰 그동안 쟁점이 됐던 법안들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