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선관위, ‘이재명·김문수’ 딥페이크 만든 유튜버 첫 고발

2025-05-29

인터넷 커뮤니티·개인 SNS에 딥페이크 올려도 고발대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대선 후보자와 관련된 딥페이크(AI로 만든 조작물)를 제작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관련 법 신설 이래 선관위가 딥페이크 제작·유포자를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9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중앙선관위는 이날 경기남부경찰청에 대선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 목적으로 제작한 딥페이크를 유튜브에 게시한 채널 운영자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제82조8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2023년 12월 신설된 해당 규정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를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법 제255조 5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들은 각각 특정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대선 후보자가 죄수복을 입고 감옥 안에 수감된 이미지를 수십 차례 올리고, 구독자가 50만명이 넘는 유튜브 채널에 ‘AI 앵커’가 등장하는 뉴스 형식으로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는 내용의 딥페이크물을 10여건 게시했으며,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특정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양산하는 딥페이크를 직접 제작해 게시·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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