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장남 이모씨가 에스파 멤버 카리나를 비롯한 여러 여성에게 성적 비방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혜지 국민의힘 수석부대변인은 28일 논평에서 “아들의 성희롱 앞에 무너진 이재명식 ‘여성 인권’의 허상”이라며 “이 후보의 장남 이모씨가 상습 도박과 음란 문언 전시 혐의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노골적인 성적 대상화이자, 깊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이라며 “(이 후보의)침묵은 여성뿐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깊은 실망과 불신을 안기고 있고 이 후보가 내세운 여성 인권의 진정성마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38단독은 지난해 10월 31일 약식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한 포커 사이트에서 총 707회 걸쳐 거래상 등에게 대금을 입금해 포커머니를 충전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2019년 6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음란한 음란한 문언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에스파 멤버 카리나, DJ소다 등 여성 연예인의 글에 음란한 댓글을 직접 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022년 10월 26일 이씨를 상습도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