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양구사무소, 축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 실시

2025-07-15

여름 휴가철 육류 소비 증가에 따른 원산지 표시 점검 강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양구사무소는 여름 휴가철 육류 소비 확대와 축산물 수입 증가로 수입 축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7월 14일부터 8월 14일까지 쇠고기, 돼지고기, 염소고기, 오리고기(훈제) 등 축산물 및 축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축산물 수입·유통업체, 식육 가공품 제조업체, 유명 피서지의 축산물 판매장, 음식점, 푸드트럭, 고속도로 휴게소(즉석식품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개식용종식법 제정 이후 여름철 대체 보양식 음식에 대한 수요 증가로 흑염소, 오리고기(훈제) 등 보양식 음식의 원산지 표시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농관원 양구사무소는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음식점에서 육우·젖소를 한우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하고, 미표시한 경우 과태료(1천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

오세황 농관원 양구사무소장은 “소비자가 축산물의 원산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농관원 누리집에 원산지 식별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위반이 의심될 경우 신고(☎ 1588-8112)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오경민기자

og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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