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종묘 앞 건물 최고 높이 규제 완화가 사적 이익을 위해 공적 가치를 희생시키는 개발이라면서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1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사유재산권 행사를 명분으로 한 건축 규제 완화가 인류 공동의 자산인 세계문화유산의 가치를 영구히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종묘 앞 세운4구역 일대의 건물 높이를 종로 변은 기존 55m에서 98.7m로, 청계천 변은 71.9m에서 141.9m로 상향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은 지난 6일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경실련은 “사유재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나, 동시에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다”면서 “종묘의 역사적 맥락과 정통성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완충지대’와 주변환경에 대해 일정 수준의 제한과 관리를 하는 것은 개별 건축주의 재산권 행사에 선행되어야 할 국가적 의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의 규제 완화는 “주변 시민 전체의 주거환경이나 공익에 기여하는 ‘규제 완화’가 아니라, 오히려 특정 사유재산권자에게 수천억 원대의 개발 이익이라는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대법원 판결도 “사법부가 지켜야 할 ‘공공성 우선의 원칙’을 명백하게 훼손한 판단”이었다며 “재산권 행사가 무한할 수는 없고, 그 제한의 공공적 이유가 명백한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유산의 가치는 한 번 훼손되면 복구가 불가능한 ‘비가역적 공공재’”라면서 “142m 높이의 빌딩은 종묘의 역사적 경관을 영구히 파괴하며, 이는 단순히 ‘조망권’의 문제가 아니라 종묘가 가진 장엄함과 정제된 분위기, 그리고 세계유산 지정의 근거가 되었던 ‘완벽한 시각적 완전성(Visual Integrity)’을 무너뜨린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서울시가 단기 개발 이익과 특혜성 규제 완화를 중단하고 종묘의 세계유산 가치 수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며 “공공의 이익과 미래 세대를 위한 도시를 만들고 지키는 것이 서울시장이 준수해야 할 제1원칙”이라고 밝혔다.
![[세계포럼] ‘종묘 뷰’ 세운상가 재개발](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12/2025111251757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