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위성곤 등 11인 "정당·후원회 등 회계책임자 전자화문서 작성할 수 있도록 해야"

2025-07-2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등 11인이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위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정당 및 후원회 등의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를 하도록 하고, 회계보고를 하는 때에는 수입·지출명세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 예금통장 사본 및 감사의견서 등을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전자문서가 활성화되어 있는 현 전자정부시대에 종이 서류를 작성하고 영수증을 직접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회계보고를 하는 회계책임자 뿐 아니라 제출받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도 행정적 불편과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회계책임자는 회계보고 사항 및 첨부서류를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김기표, 문대림, 박정현, 박지혜, 박희승, 윤준병, 이건태, 이재관, 조계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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