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먹거리 늘어난다…부동산 대책 속도 ↑

2025-11-11

[미디어펜=조태민 기자]정부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를 빠르게 이어가고 있다. 노후 청사 부지를 활용한 복합개발, 빈집 정비 등 공공주도 사업을 넓히고 있는 추세다. 자연스레 건설사 미래 먹거리가 늘어날 전망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0일 노후 공공청사 부지를 활용한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도권 도심의 노후 공공청사 부지를 활용해 주거시설과 행정·복지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한 건물에 모은 복합 거점형 개발모델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LH는 복합개발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전담 태스크포스(TF)도 신설했다.

업계는 해당 사업이 건설사에게 사업성 확보, 인허가 간소화, 다양한 수익모델 등 실질적 이점과 충분한 일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건축공간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준공 후 20년 이상 된 정부나 지자체의 공공건축물은 동수 기준 49.1%, 연면적 기준 40.7%에 달한다. 30년 이상 된 경우도 동수 기준 26.5%, 연면적 기준 15.3%에 달해 오는 2030년이 되면 공공건축물 4동 중 1동은 회계상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의 사용연한인 40년을 초과하는 건축물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건축공간연구원 관계자는 “향후 노후 공공청사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반해 국가나 지자체 재정 여건은 열악해질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유휴 국공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한 제도적 근거 마련과 강력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부담 완화’,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 정책도 발표했다. 우선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부담 완화 정책은 정부가 주택 건설사업 인허가시 용도지역을 변경할 경우 기부채납을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본다.

빈집 정비 활성화 정책은 △예방·관리 기반 구축 △활용도 낮은 건축물 철거 △활용도 높은 건축물 정비·활용 활성화 등 3가지 틀로 추진된다. 특히 빈집 철거비용을 보조하는 ‘빈집철거지원사업’을 전국 100억 원에서 도시 150억 원, 농어촌 105억 원으로 확대하고 도시지역은 최대 1200만 원, 농촌지역은 800만 원까지 지원을 늘린다. 해당 정책은 대부분 소규모 정비사업 위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중소 건설사에게 많은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일산, 중동, 평촌, 산본 등 1기 신도시 정비사업도 본격화된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구역 지정 물량 한도를 2만6000가구에서 7만 가구로 확대했다. 지역별로는 일산 2만4800가구, 중동 2만2200가구, 분당 1만2000가구, 평촌 7200가구, 산본 3400가구다.

업계는 정부의 이 같은 후속 조치들이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수주 기회를 대폭 확대해 침체된 건설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처럼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처벌이 아닌 격려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정부가 건설업계를 위한 정책을 펼쳐준다면 더욱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