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은행 디지털 전환 기반을 완성하고 기존 시스템 안정 운영에 집중한다. 최근 공공 마이데이터 행정서류 연계를 강화하면서 전산처리 기반을 다졌지만, 당분간은 신규 기술 도입이나 고도화 계획을 추진하기 보다는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하는데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공사는 농지은행 신청 시 제출 가능한 공공 마이데이터 행정서류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새롭게 포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로써 농지은행 연동 행정서류는 기존 7종에서 8종으로 확대되며, 신청자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소득금액 증명, 부동산종합증명서, 토지대장과 함께 가족관계증명서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속 관계 확인 등 일부 사업에 필수로 요구되는 서류다. 공사는 이를 공공 마이데이터 시스템에 연계하면서 연간 약 10만 건에 달하던 종이 제출을 줄이고 신청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사는 2024년 1월 전자계약 시스템을 도입해 농지 임대차 계약의 비대면 체결 기반을 마련했고, 같은 해 10월부터는 창구 방문 고객을 위한 태블릿 기반 전자서명 기능도 도입했다.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 역시 이 시기에 함께 적용되면서 농지은행의 신청·계약 절차는 대부분 전산화됐다.
공사는 이번 서비스 개선을 기점으로 디지털 전환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추가적인 기능 고도화보다는 시스템 안정화에 무게 중심을 두는 것도 이때문이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현재로선 당분간 추가적인 고도화 계획은 없으며 기존 시스템을 안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유지보수와 기능 안정성 점검은 지속적으로 병행할 방침이다.
농지은행 디지털 전환은 공공 마이데이터와 전자계약 시스템이 결합되면서 대국민 편의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청자 측면에서는 서류 발급과 방문 계약 부담이 줄었고 공사 측에서는 업무 효율과 계약 오류 감소라는 효과를 얻었다.
정인노 한국농어촌공사 부사장은 “서류 자동 제출과 비대면 계약 체계가 농지은행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있다”며 “기 구축된 디지털 기반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