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동성 커플이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으나 행정기관에서 거절당했다.
5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와 전주 완산구청에 따르면 A씨(34)와 B씨(31)는 지난 1일 완산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불수리 처분을 받았다.
현행 민법 제812조는 ‘혼인은 가족관계법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혼인을 이성 간 결합으로 해석하는 헌법 및 민법 해석에 따라 행정기관은 동성 커플의 혼인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있다.
한국인인 A씨 커플은 2023년 미국 유타주에서 비대면으로 혼인신고를 마쳤다.
유타주는 주례는 물론 결혼 인증서 발급까지 가능해 전 세계 동성 커플들 사이에서 혼인지로 주목받고 있다. A씨 커플은 현재까지 전북 지역에서 약 7년째 동거 중이다.
A씨는 “불수리를 예상했으나 혼인 평등 운동을 진행하는 분들과 연대하고자 혼인신고를 했다”면서 “혼인율이 낮은 나라에서 이렇게 결혼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혼인을 허용하지 않아) 이런 부분에 대한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는 동성 커플과 함께 소송을 진행하거나 인식개선 운동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가족이 될 권리는 이성뿐 아니라 동성 간에도 평등하게 보장돼야 한다”며 “이들의 혼인신고가 전북 지역 성소수자의 존재를 가시화하고, 혼인 평등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