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은 지난 11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국가의 협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가장 큰 사업은 베트남이 추진하는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다. 양국은 이번에 ‘원전 분야 인력 양성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함으로써 향후 베트남 원전 수주에 매우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신규 원전과 고속철도 건설 사업에 한국 기업의 뛰어난 경쟁력이 앞으로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국제시장에서 한국 원전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었던 것은 사실 국내에서 오랜 노하우가 축적된 것이 중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그런데 전세계 가장 첨단을 달리고 있는 한국 원전이 세부적 운용 시스템에서는 일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보다 치밀한 행정행위가 뒷받침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자. 방사능방재법 개정으로 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되면서 지자체의 주민 보호 의무는 커졌으나 정작 국가 지원은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불을보듯 뻔하다.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행정협의회(협의회장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난 11일 정부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정 추진과 관련해 해당 시행령에서 규정한 원전 주변지역의 범위를 5km에서 30km로 확대해 줄 것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특별법 시행령에 원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근거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부안을 비롯해 전국 23개 원전 인근 자치단체들이 상대적 불이익을 우려해 이같은 건의를 한 것이다. 사실 원전이 직접 가동중인 곳의 주민들은 일정부분 필요하면서도 충분한 지원을 받아왔다. 하지만 정작 원전 주변 자치단체 주민들은 속된 말로 “꿀도 못먹고 벌만 쏘이는 상황”에 놓여있다.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달라도 너무다른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다. 결국 비슷한 처지에 놓인 주민 503만 여명이 속한 자치단체들은 협의회를 결성, 방사능 관련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활동중이다.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주민서명운동을 추진한 것도 그러한 활동의 일환이다. 사실 원전 사고 발생때 그 피해는 단지 원전에 있는 행정구역에 국한하지 않는다. 원전 주변지역의 범위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인 30km로 확대하는게 타당한 이유다. 재원 부담 등 나름의 이유가 있겠으나 거의 유사한 형태의 원전 피해 위험을 안고 살아가는 주변인들이 각종 지원과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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