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곳, 897개 계열사서 사용료 받아
LG, 3545억 1위… SK·한화 등 順
총수일가 사익편취 동원 지적도
지난해 대기업 지주회사나 대표회사가 계열사로부터 받는 상표권 사용료가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대기업)으로 지정된 92개 그룹 중 지난해 기준 72개 집단이 897개 계열사로부터 총 2조1530억원을 상표권 사용료로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상표권 사용료는 2022년까지 1조원대를 유지하다 2023년 2조354억원으로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선 뒤 지난해에 1176억원이 늘어났다.

지난해 사용료를 가장 많이 받은 그룹은 LG로 3545억원에 달했다. 이어 SK(3109억원), 한화(1796억원), CJ(1347억원), 포스코(1317억원), 롯데(1277억원), GS(1042억원), 효성(617억원), HD현대(534억원), 현대자동차(521억원) 순이었다.
이른바 ‘간판값’이라고 불리는 상표권 사용료는 대표회사가 계열사로부터 유·무상으로 상표권을 넘겨받거나, 신규 기업이미지(CI) 도입으로 대표회사가 신규 상표권을 취득할 때 발생한다. 법적으로 상표권 소유자에게 사용자가 경제적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로 위법이 아니지만, 총수일가가 지주사를 통해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는 국내 대기업집단의 특성상 총수일가 사익편취에 동원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각 기업마다 상표권 사용료를 측정하는 방식도 다르다. 대다수 그룹은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를 뺀 액수 중 일정수수료율을 곱해 사용료를 산출한다. 지난해 사용료 1·2위인 LG와 SK는 수수료율로 각각 0.2%를 적용했지만, 한국앤컴퍼니는 0.5%로 산정했다. 쿠팡은 계열회사 간 매출을 제외한 관련 매출액의 0.2%를, 한솔은 단순히 매출액의 0.28%를 간판값으로 산출했다.
이 의원은 “계열사가 마케팅과 광고 등을 통해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공로가 큰데도 지주사가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대가를 받아가는 것은 계열사가 이중으로 지출하는 부당한 행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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