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마련
한파경보엔 옥외작업↓…사업장 4000곳 점검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최근 5년간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산업재해자가 49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정부가 올겨울 한파 대비를 위한 작업 시간대 조정을 예고했다. 한파주의보 발령 시 건설노동자 및 환경미화 노동자들이 오전 6시가 아닌 오전 9시부터 일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는 내용이다.
고용노동부는 행정안전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건설업계, 지자체 등과 사전 협의를 거쳐 이같이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겨울부터 올해 초까지 5년간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산업재해자는 49명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2020~2021년 26명, 2021~2022년 5명, 2022~2023년 11명, 2023~2024년 2명, 2024~2025년 5명이었다.

업종별로는 건물관리·폐기물수거 등 시설관리 업종에서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건설(8명), 배달·물류 등 운수창고(8명), 수리·주유 등 도소매(8명) 순이었다.
이날 마련된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에는 한파주의보 발령 시 건설노동자 및 환경미화 노동자 작업시간대 조정, 한파경보 발령 시 옥외작업 최소화 지도 계획 등이 담겼다.
대책은 내년 3월 15일 범정부 한파 안전 대책기간 동안 적용된다.
작업시간 조정 방침이 건설현장 등에 실제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 정부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행안부·기후부·건설업계 등과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뤘다"며 "업계의 경우 정부에서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가이드나 지침 등을 내려주면 이에 맞게끔 (현장 운영이) 가능하다며 사전 교감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 여름 이미 폭염 대책의 일환으로 작업시간을 일부 조정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미 현장에서는 (작업 시간대 조정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다. 규제 수용성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휴게시설·난방기기 설치 및 임대 등에 드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활용하도록 안내한다. 동상·저체온증 예방을 위한 핫팻·귀 덮개 등 보조용품도 지원한다.
노동부는 올해 2월 산업안전관리비 사용범위를 확대, 한랭질환 예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고시를 마쳤다.
특고·배달종사자에게는 이동노동자 쉼터 위치·운영시간 정보를 배달 앱을 통해 제공한다. 겨울철 배달종사자 안전수칙도 배포한다.
농·축산업 등 외국인 고용 사업장 2만곳과 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 커뮤니티 등에는 18개 언어로 만든 한파 안전 5대 수칙과 한랭질환 예방수칙을 배포한다.
노동부는 한랭질환 산재 예방을 위해 비상 대응반을 단계별로 운영한다. 한랭질환 산재가 자주 발생한 업종의 경우 사업장 3만곳을 선정,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관리한다.
지방 정부와 함께 농·축산업종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장 대상 합동점검도 실시한다.
이주노동자 숙소의 경우 난방·소방시설 구비 여부, 생활폐기물 사업장은 작업 시간대 조정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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