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9월 주택가격 통계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토교통부가 “공표 전 통계를 사용할 수 없었다”고 통계법을 해석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국가데이터처가 “적법한 업무수행을 위해 활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통계법 주무부처인 국가데이터처는 “공표 전 사전 통계의 사전 제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규정 취지를 감안해야 한다”면서도 “위임·위탁한 통계를 사전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 통계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적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통계법 27조 2항은 경제위기, 시장불안 등으로 관계기관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전 통계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전 통계를 받았지만 이를 활용할 수 없었다는 국토부의 해명과 달리 통계법 27조 2항에 근거해 업무 수행 목적이라면 공표 전 통계를 근거로 정책 수립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국가데이터처는 국토부가 ‘위탁기관은 27조 2항이 규정하고 있는 관계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도 “국토부 역시 관계기관이 맞다”고 해석했다. 국가데이터처는 “관계기관은 해당 통계의 대상이 되는 산업·물가·인구·주택·문화·환경 등과 관계있는 기관을 의미한다”며 “위탁기관도 소관 분야의 통계작성 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임·위탁한 기관이므로 일반적인 경우 관계기관에도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9월 주택가격동향 조사를 의뢰한 국토부 역시 관계 기관이 맞는 만큼 업무 목적이라면 9월 주택가격동향 조사가 공표되기 전 자료를 받아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일각에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속한 민간위원들에게 사전 통계를 제공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견도 존재한다. 국토부 장관이 임명한 주거정책심의위원의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때 공무원 의제가 적용되고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서약서 등의 서명을 통해 비밀 엄수를 약속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토부 훈령에 따르면 민간위원들은 △위원회 직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직무와 관련해 부동산과 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연구용역과 공사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등에 대해 위원 해촉과 관계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하고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부가 지금이라도 규제지역 적용을 철회하는 것이 용기 있는 결정일 것”이라며 “국민 재산권을 명백히 침해한 위법 행정에 대한 설명이 길어질수록 정부 정책 신뢰도는 하락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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