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병원, 국립대병원 14곳 중 장애인 고용률 2.63%로 최하위권

2025-09-10

전북대병원을 비롯해 국립대병원 대부분이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대병원은 고용률이 2.63%로 최하위권을 기록하면서 장애인 고용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국립대병원 14곳 중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킨 곳은 △강원대병원 4.2% △강릉원주대치과병원 4.03% △경북대치과병원 3.96% 3곳뿐이었다. 반면, 의무고용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경북대병원 2.22% △전남대병원 2.62% △전북대병원 2.63% 순으로 파악됐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전체 상시 근로자의 3.8%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어길 시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립대병원 14곳에서 납부한 의무고용 부담금은 총 52억 4천200만 원에 달했다. 서울대병원이 20억 5천4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대병원 9억 9천100만 원, 경북대병원이 6억 9천600만 원 순이었다.

전북대병원은 지난해 12월 기준 상시근로자 수가 총 2천698명으로,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인원은 102명이다. 그러나 단 71명만을 고용하면서 고용률은 2.63%에 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고용부담금 5억 4천800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경숙 의원은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0.2% 늘어난 3.8%로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지만, 국립대병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위반해 매년 지적되고 있다”며 “국립대병원이 실질적인 장애인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도록 획기적 노력을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대병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병원의 특성상 환자들을 상대하다 보니, 장애인 적정 직무가 마땅치 않았다”며 “장애인고용공단과 MOU를 체결을 앞두고 있는 등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도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을 위해 병원 내 장애인 친화 직무를 지속해서 개발하는 등 장애인 채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양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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