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 등 11인이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하여 자격 취소·정지 및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현행법상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만 규정되어 있고, 업무에 종사하기 전 술을 마셨는지 여부를 확인 또는 검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규정이 부재하여 철도운영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경고 조치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철도종사자가 업무에 종사하기 전 술을 마셨는지 여부를 확인 또는 검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철도 안전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이종욱, 송언석, 이달희, 신동욱, 박덕흠, 최은석, 김도읍, 이종배, 배준영, 조승환, 이양수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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