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브 포토카드 훔쳤어요"…알바생에 '147만원' 횡령 소송 낸 사장님

2025-11-11

증정용 아이브 포토카드 37장을 아르바이트생이 몰래 가져갔다며 15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파파존스 점주가 결국 패소했다. 법원은 “알바생은 매장의 실질적 책임자인 매니저의 허락을 받고 포토카드를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점주는 알바생을 상대로 형사 고소까지 했지만, 이 역시 무혐의로 결론났다.

11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3-2민사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점주가 알바생 A씨 등을 상대로 “횡령금 147만원을 지급하라”고 제기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점주 측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아이브 포토카드 37장을 ‘횡령’했다는 주장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봤다.

파파존스는 특정 피자를 구매하면 아이돌그룹 아이브 포토카드를 증정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해왔고 2023년에도 약 2개월 동안 이 행사를 진행했다. 해당 점주는 본사에서 포토카드 250장을 약 27만원에 구매했다.

문제가 된 건 A씨가 4차례에 걸쳐 포토카드 37장을 챙겨간 부분이었다. 점주는 “포토카드를 가져가 피자 판매에 차질이 생겼다”며 포토카드 42장 가격과 피자 1판당 가격 3만5000원을 합해 총 147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에서 A씨는 “포토카드를 가져간 건 사실이지만 횡령이 아니다. 매장 총책임자인 매니저의 허락을 받고 가져갔다”고 반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매니저 역시 “A씨 말이 맞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도 “A씨가 매니저의 허락을 받고 포토카드를 가져간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CCTV를 보면 A씨가 포토카드를 챙길 때 은밀하게 숨기거나 훔치는 동작이 없다”며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모습만 포착됐다고 했다. 또한 “매니저가 A씨 어머니와 통화하며 ‘제가 허락해주지 않았더라면…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 점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매니저가 평소 아르바이트생 관리와 매장 운영 전반을 맡아왔고 이벤트 관련 교육도 담당한 점을 보면, 포토카드 처분에 관한 권한 또한 매니저에게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점주가 주장한 손해액 147만원에 대해서도 “A씨가 가져간 포토카드의 가치는 약 4만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를 두고 횡령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형사 사건에서도 결론은 같았다. 경찰은 A씨와 매니저 모두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불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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